대법, '비서 성폭행' 안희정에 징역 3년6개월 확정

입력 2019-09-09 10:44   수정 2019-09-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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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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