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으로 파손된 차, 보상 가능할까?

입력 2019-09-10 07:30   수정 2019-09-10 07:31


 -링링, 침수보다 강풍에 따른 낙하 피해 커
 -낙하 보상은 자차 보험 가입 시에만 가능

 지난 주말 전국을 강타한 태풍 '링링'은 강한 바람을 동반하면서 강풍 및 돌풍에 따른 피해를 키웠다. 그래서 침수에 대비한 자동차 소유자들의 피해는 그나마 적었지만 예상치 못한 강풍에 따른 낙하물 피해가 컸다. 강풍에 따른 피해는 자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자기부담금을 내야하는 등 제약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9일 기준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 현황은 낙하물 피해 4,053건, 침수피해 17건으로 총 4,070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손해액은 69억4,8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태풍은 역대 5위급의 강한 바람 탓에 낙하물 피해가 특히 컸다.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는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 보험)으로 보상 가능하다. 자차 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혼자 사고를 내거나 화재 및 폭발, 도난 등의 상황에서 가입 한도 내에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현행 자차 보험은 낙하물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보장한다고 감안하면 자기부담금 20만원(최소)을 제한다. 자기부담금 액수가 클 수록 보험료 할증은 낮아지나 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커지는 구조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면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8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3만여대가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보상여부를 둘러싸고 손해보험사와 피해자 간 갈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관련 약관을 변경했다. 이후 자동차보험은 같은 자연재해지만, 태풍이나 홍수에 따른 '침수' 피해는 보장하고 있다. 다만 이번 태풍 링링의 문제는 침수가 아닌 '강풍'에 따른 피해 보상이어서 문제가 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낙하물 피해는 평소 거의 접수되지 않는 피해"라며 "침수 피해가 컸던 통상의 태풍과 달리 이번엔 바람이 워낙 거세 그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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