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납품업체에 떠넘긴 모다아울렛에 과징금 4억1700만원

입력 2019-09-10 15:15   수정 2019-09-10 15:16

모다아울렛 운영사들이 판촉 행사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사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다아울렛을 운영사업자 모다이노칩, 에코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별 과징금은 모다이노칩이 3억7700만원, 에코유통 4000만원이다.

전국에 15개 점포를 둔 모다아울렛은,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이 1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에코유통은 순천점의 운영을 맡고 있다.

모다아울렛은 2017년 9월과 11월 전점포에서 가격할인 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와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여는 과정에서 납품업자가 판촉비를 부담하게 했다.

사은품 비용 7200만원과 광고문자 발송비용 1100만원,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한 것이다.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점 가격할인 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판촉행사 과정에서도 부담을 전가했다. 당시 사은품 등 비용 약 200만원과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에 넘겼다.

대전점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에서도 사전에 약정되지 않은 매대와 옷걸이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에 추가로 부담하게 했다.

아울러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인 매장 위치와 면적 등 정보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판매촉진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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