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상속재산 10% 초과 기부시 상속세 10% 감면법 발의

입력 2019-09-10 18:17   수정 2019-09-10 18:22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받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재산 중 기부 목적의 출연재산 액수가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를 초과한 경우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18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참여지수는 34%로 146개 조사대상국 중 60위다.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46%에 불과해 선진국(미국 7%, 영국 33%)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정책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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