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닷부모 징역구형… 돈빌려 해외 도피 '父 징역 5년, 母 징역 3년'

입력 2019-09-11 15:36   수정 2019-09-11 15:37



검찰이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부모에게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형사단독)은 10일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공판을 열었고 검찰은 부친 신모씨에게 징역 5년을, 모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마이크로닷 부모가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피해자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마이크로닷 부모는 20년 전 제천 지역 주민들에게 사기·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들을 제천 낙농업가를 파산으로 이끈 주범으로도 지목했다.

당시 연대 보증을 섰던 지역민들이 연쇄 도산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20년간 중단됐다. 당시 경찰은 신고에 착수했지만, 피의자들의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처리했다.

지난해 11월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이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수배가 내려졌고, 이들은 지난 4월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애초 마이크로닷 부모 3억 2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늘었다. 검찰이 적용한 액수는 신 씨가 3억 5,000만 원, 김 씨는 5,000만 원이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마이크로닷 부모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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