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일몰제 적용 피하기' 분주

입력 2019-09-11 15:34   수정 2019-09-12 00:29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몰제란 일정 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면 재개발·재건축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를 적용받아 구역 해제 대상이 되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40여 곳에 이른다. 강남구 압구정3구역, 서초구 신반포4차, 영등포구 목화·광장·미성, 성수전략2구역, 흑석1구역 등 주요 정비사업장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 사업장과 함께 일몰제 적용 대상에 올랐던 성북구 길음5구역과 장위3구역, 구로구 개봉3구역 등은 조합 설립 요건(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 등)을 마련해 자치구에 조합설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몰제 적용을 피했다.

일부 정비사업장에서는 일몰제 적용 연장을 준비 중이다. 내년 봄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 자치구에 일몰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이 확정되면 일몰제 적용 시기를 2년 뒤로 미룰 수 있다. 구로구 보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안이 이번주 고시될 예정이다. 서초구 신반포25차 역시 내년 3월까지 추진위 내부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몰제 연장 신청을 준비 중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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