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를 적용받아 구역 해제 대상이 되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40여 곳에 이른다. 강남구 압구정3구역, 서초구 신반포4차, 영등포구 목화·광장·미성, 성수전략2구역, 흑석1구역 등 주요 정비사업장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 사업장과 함께 일몰제 적용 대상에 올랐던 성북구 길음5구역과 장위3구역, 구로구 개봉3구역 등은 조합 설립 요건(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 등)을 마련해 자치구에 조합설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몰제 적용을 피했다.
일부 정비사업장에서는 일몰제 적용 연장을 준비 중이다. 내년 봄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 자치구에 일몰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이 확정되면 일몰제 적용 시기를 2년 뒤로 미룰 수 있다. 구로구 보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안이 이번주 고시될 예정이다. 서초구 신반포25차 역시 내년 3월까지 추진위 내부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몰제 연장 신청을 준비 중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