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허리 통증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허가받지 못했다.
법무부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와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