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불허' 박근혜, 16일 입원해 어깨 수술

입력 2019-09-11 16:02   수정 2019-09-1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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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이 오는 16일 왼쪽 어깨 수술과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다고 법무부가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외부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허리 통증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허가받지 못했다.

법무부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와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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