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첫 구속 불발…수사 속도내던 檢 '멈칫'

입력 2019-09-11 23:26   수정 2019-09-12 01:27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가족펀드 불법 운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대표인 이모씨와 펀드 자금이 흘러간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이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웰스씨앤티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 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투자금액이 14억원에 불과한 것을 인지하고도 투자 약정액을 100억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회삿돈 10억여원가량을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최 대표에게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법조계에선 기각 사유에 “주요 범죄혐의 소명에 다툼이 있다”는 문구가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리한 수사’ ‘죄 없음’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검찰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흔들림 없이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정 교수는 위조된 표창장을 행사(위조사문서행사죄)하고 이를 통해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공무집행방해죄)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혐의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고 추가 기소가 불가피하다”며 “이미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된 공범자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 소환조사는 추석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한 장본인인 조 장관 딸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딸이든 누구든 수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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