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케 밀치고 때린 시누이 '벌금 100만원'

입력 2019-09-12 10:23   수정 2019-09-12 10:24



모친상을 당한 뒤 부의금을 놓고 벌어진 형제 간 다툼이 민·형사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이후 재판을 마치고 나온 올케를 때린 시누이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모친 사망 후 조문객에게서 받은 부의금을 전부 가져갔다며 올케를 밀치고 할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누이 A씨(6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모친 사망 후 받은 부의금을 올케 B씨가 모두 가져갔다며 B씨의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그는 지난해 4월12일 서울남부지법 1층 복도에서 민사소송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B씨가 부의금을 가져간 데 화가 나 B씨의 얼굴과 몸을 밀치고 할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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