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어 최민수도 항소…보복운전 혐의 2심에서 따진다

입력 2019-09-13 09:47   수정 2019-09-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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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씨가 항소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은 최씨 측 변호인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최씨는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 씨는 "'연예인을 못하게 하겠다' 같은 말을 들어도 참아야 하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며 "다만 재판이 내게 이롭지 않고 내 인생에 더 이상 똥물을 묻히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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