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신청 접수

입력 2019-09-15 13:05   수정 2019-09-15 14:03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이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16~29일 시작된다.

15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영업시간 중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또 정부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인 안심전환대출 공급 대상을 선정할 때 지방의 노후·소형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지방의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도시라도 ▲ 20㎡ 이하의 주택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됐지만 사람이 살지 않고 창고 등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 무허가건물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도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반대로 분양권·입주권이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현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에 더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다면 2주택자이므로 안심대출 대상에서 배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2분의 1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상가주택)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므로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은 안심대출로 대환할 수 없다. 공부상 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을 의미한다.

대환 대상 대출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대환 대상이 아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중도금대출, 기업한도대출도 대환 대상이 아니다.

신청 접수 기간이 끝나면 주금공에서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콜센터에서 전화로 상담한 뒤 대출 심사가 시작된다. 실제 대출은 10월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 기존대출 범위 ▲ 5억원 한도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값이 된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어치까지만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이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 실제 적용 금리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금리는 대출 기간(10년·15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르다.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기본 1.95%인데,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아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만 하고 대출 계약서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은 은행에서 하면 은행 창구와 같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면적 85㎡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는 항목별로 0.4%포인트씩, 신혼가구는 0.2%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는다. 조건을 복수로 만족하면 최대 0.8%포인트까지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금리 하한은 1.2%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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