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뚜껑' 남자친구 폭행 여성 실형 선고

입력 2019-09-15 17:06   수정 2019-09-15 17:07


SNS에 다른 여자의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5일 서울동부지법 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지난 5일 특수폭행, 재물손괴,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차장에서 남자친구 B씨의 승용차 양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고 쇠파이프로 앞 범퍼를 내리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B씨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15cm 길이의 흉기를 휘둘렀고, 쇠파이프로 몸을 때리고, 깨진 변기 뚜껑으로 B 씨의 머리와 얼굴, 몸 등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을 했다

A씨가 남자친구인 B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남자친구가 SNS에 다른 여자의 사진을 올렸기 때문. 남자친구의 행동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약 3시간 30분 전, 근처 한 나이트클럽 건물 지하 2층 밴드 사무실에 허락없이 침입, 방실침입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피해 사진, 증거 영상 등을 종합해 A씨를 경합범으로 판단, 형을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은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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