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논란, 고용 형태 아닌 '처우 개선'이 해법 돼야

입력 2019-09-15 17:16   수정 2019-09-16 00:17

‘요금 수납원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로 가뜩이나 순탄치 않았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작업이 더 난항을 겪게 생겼다. 아직 정규직 전환이 안 된 비정규직은 물론 이미 자회사의 정규직이 된 근로자들조차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며 강경 투쟁에 속속 돌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객실 승무원 600여 명이 추석연휴 내내 파업을 벌인 주된 이유도 자회사 정규직에서 코레일 직고용으로 전환해달라는 것이었다. 한국도로공사 노조는 회사 측이 대법원 판결로 수납원 499명을 직고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해고된 1500명까지도 직고용하라며 본사를 점거 농성 중이다.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 직원들 역시 직고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파업을 선언했다.

이 모든 혼란과 갈등의 원인은 무리한 정규직 전환이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역차별이나 기득권 보호와 같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것도 그래서다. 물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처우 등에서 차별하는 일은 시정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이 모두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는 직고용이나 자회사 정규직과 같은 고용 형태가 아닌, 처우 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이런 기본 취지는 망각된 채 무조건 정규직, 그것도 자회사 아닌 본사 정규직만을 고집하는 식으로 변형되고 있다. 갈등이 커지고 전환 작업은 지지부진한 이유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예산 통제로 직고용을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 직고용이 목표일 수는 없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처우 개선에 맞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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