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1909/ZA.20510727.1.jpg)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16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창백한 얼굴을 안경과 마스크로 가리고 환자복을 입은 채 휠체어로 이동했다.
이날 병원 앞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운집해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지자들은 '인권탄압 NO, 석방 YES', '박근혜 대통령님 빠른 쾌차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등의 문구가 쓰여있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수간된 후 900일 만에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1909/03.20510797.1.jpg)
서울구치소는 그동안 외부 인사 초빙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3개월 정도의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소견을 받고 입원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9월 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불허했다.
법무부는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1일 어깨 수술을 위해 입원을 결정했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1909/ZA.20510662.1.jpg)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밀 검사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16일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이와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1909/03.20510803.1.jpg)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사진=최혁 기자, 연합뉴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