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기용, 국제운전면허증 필요한 국가에선 사용 불가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은 한글 표기만 있어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공단은 이를 개선하고 해외 출국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발급한다.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 국에서 별도 절차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에 갈 경우는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적성검사와 갱신, 재발급 시 신청할 수 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없을 경우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 컬러사진, 수수료 1만 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 등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서로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어 장기 체류할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따야 한다. 사용기간이나 요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 확인해야 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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