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날개 펴는 에어프레미아, '경영권 분쟁' 재심사 끝에 변경 면허 발급 받아

입력 2019-09-16 17:24   수정 2019-09-17 01:39

취항을 준비 중인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가 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취득했다.

▶본지 8월 29일자 A17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가 신청한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조건부로 발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국제공항을 기점으로 미국과 캐나다, 베트남 등 중·장거리 노선 전문 LCC를 표방하면서 지난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 하지만 항공기 도입 기종과 리스 방식 등을 놓고 주주들과 갈등을 빚은 김종철 대표가 지난 5월 사임하면서 면허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 변경을 면허 유지를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 대표자가 변경되면 이에 따른 경영상 문제가 없는지 신규 면허심사에 준하는 심사를 거쳐 변경 면허를 받아야 한다. 현재 에어프레미아는 변호사인 심주엽 대표와 아시아나항공 출신인 김세영 대표가 공동 경영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내부 태스크포스(TF)와 교통연구원의 전문 검토, 외부 전문가의 법률·회계 자문 등을 거친 끝에 변경 면허 발급을 결정했다. 검토 결과 에어프레미아는 외국 등기임원 등 결격 사유가 없고, 자본금(194억원)과 항공기 도입 계획(B787 7대)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투자의향 금액은 기존 165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보형/최진석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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