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전자증권 전면 도입

입력 2019-09-16 17:24   수정 2019-09-17 02:29

상장주식과 채권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 행사가 종이 실물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절차도 대폭 단축된다. 액면분할은 거래정지 기간이 2~3주에서 하루로 단축되고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도 필요 없어진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시장에서 거래된 모든 증권은 실물로 예탁결제원에 보관돼 실제 매매 과정에서는 주고받지 않았다. 다만 상장주식 중 0.8%가량은 일부 개인이나 법인이 예탁결제원에 맡기지 않고 실물로 소유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실물증권 효력이 사라진다. 실물을 보유한 권리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전자증권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과 채권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증권이다. 기업어음증권(CP)이나 투자계약증권 등 일부 증권은 성질상 전자등록이 적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장주식과 상장채권 등은 발행인의 신청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정부는 전자증권 시행으로 증권이 실물로 발행·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효율과 음성거래 가능성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도 사라지고 실물주권 미수령으로 투자자가 증자나 배당 시 주주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질 전망이다.

기업으로선 증권의 발행·유통 절차가 대폭 단축되면서 자금 조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액면분할 실시를 발표하면서 거래정지 기간으로 3주가량을 제시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전자증권이 시행되면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은 하루면 충분하다는 게 예탁결제원의 설명이다. 주주명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주주총회나 배당 등을 위해 주주명부를 7~90일간 폐쇄할 필요가 없게 됐다.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 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가능해졌다.

은 위원장은 “전자증권 시행으로 ‘증권의 디지털화’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증권의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오형주/이우상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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