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선되면 대박' 적폐 없애야 '조합장 돈 선거' 근절된다

입력 2019-09-16 17:53   수정 2019-09-17 00:14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선거사범으로 1303명을 입건하고, 이 중 759명(구속 42명)을 기소했다는 발표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런 적폐가 있나 어리둥절케 한다. 전국의 농협·수협·산림조합 1344곳에서 총 3474명이 입후보했으니 4.5명당 한 명꼴로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당선자 116명도 기소돼 선거를 다시 해야 할 곳이 수두룩하다.

4년 전 제1회 동시선거 때(입건 1334명, 기소 847명, 구속 81명)보다는 선거사범이 다소 줄었다지만 ‘진흙탕 선거’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 특히 금품선거사범(63.2%)이 지난 선거(55.2%)보다 더 늘어나는 퇴행적인 모습까지 드러냈다. 오죽하면 5억원을 쓰면 당선, 4억원이면 낙선한다는 ‘5당4락’도 모자라 ‘10당8락’이란 말까지 공공연히 나도는 판이다.

조합장 선거가 이처럼 혼탁한 것은 당선만 되면 말 그대로 ‘대박’이기 때문이다. 임기 4년간 억대 연봉과 수천만원의 활동비, 최고급 전용차에다 조합과 하나로마트의 인사·예산·사업결정권 등 막강한 권한과 이권을 쥘 수 있어서다. 지역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에 입문하는 지름길로도 여겨진다. 반면 조합 유권자수는 평균 1600여 명으로 속속들이 아는 수준이어서, 돈이 곧 표가 되는 ‘투전판’이 벌어지는 것이다.

떡고물은 많은데 제도와 감시가 허술하면 아무리 단속하고 공명선거를 외쳐봐야 소용없다. ‘돈선거’를 근절하려면 무엇보다 제도부터 바로세워야 한다. 현행 선거제도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토론회, 합동연설회 등을 금지해 탈법을 조장하고, 참신한 신인의 진출을 봉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적폐란 적폐는 다 확인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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