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5년 동안 양양군민이 하나가 돼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에 이은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 2016년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불복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 서울행정법원의 공원계획변경 결정의 합법성 인정 등 행정·사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협의 완료했고, 본안에 대해서도 보완통보를 받았다”며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 주고 이제 와서 본안 협의에 따른 보완사항의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날 ‘부동의 결정’ 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도청을 방문한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과의 만남을 취소했다.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결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춘천=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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