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초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부연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경으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특정했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으로 적시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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