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조8331억·2만4017건 신청

입력 2019-09-17 16:39   수정 2019-09-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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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관련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도미달' 가능성과 '서민형'에 맞는지, 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한 역차별 등의 의문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둘째날인 17일 오후 4시 현재 2조8331억원, 2만4017건이 신청됐다. 첫날 신청금액이 7222건, 8337억원으로 집계돼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오훈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장은 "2015년에는 선착순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다보니 차이가 있다"며 "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로 신청문의가 몰리면서 신청속도가 느려졌을 뿐,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부 서류를 사후 수령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시간당 처리속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대환상품을 '서민형'이 맞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2015년 당시의 상품과 비교해 답변했다. 권 부장은"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라며 "9억원 한도는 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최대가격에 불과하고, 소득기준과 다주택자 제외 등의 조건을 추가된데다 2금융권 대출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5년에는 9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최종 신청액이 당초 계획(약 20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 역순으로(낮은 순서대로) 대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9억원은 시가 기준인데, 2015년에 비해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대치로 잡은 기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소득기준이 없었고,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었던 2015년과는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의 1주택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고정금리) 대출자와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지적해 대해서도 답변했다. 자체적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되고, 추가적인 금리 경감방안을 내놓겠다는 게 핵심이다.

권 부장은 "기존 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수준(2.00~2.35%)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며 "보금자리론 적용금리는 시중 국고채 금리변동 등에 따라 매월 1일 갱신되므로 대환 시점을 언제든 결정하고 갈아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금자리론 금리가 2.2~2.55%로 낮게 적용된 8월에는 대환목적의 보금자리론 신청이 전체 신청금액(1조4000억원)의 21.7%인 3000억원까지 상승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 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자가 제외되면서,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불만이 터져 나왔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금리변동으로 인한 가계부채 위험(시스템 리스크)을 축소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 방안을 내놓겠다는 얘기다. 그는 "주택금융공사의 자금 공급여력, 주택저당증권(MBS) 시장 및 시중 금리 상황, 대출자들의 실질적인 금리부담(매달 변동되는 보금자리론 적용 금리 수준 감안 등),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신용대출인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보다 낮은 게 일반적이다"라면서도 "주택금융기관은 무주택자 등에게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공개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사업용 주택(본인거주가 불가능함)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신용대출로 지원대상이 아니고, 중도금 대출 또한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대출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 주택의 경우 입주 이후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면,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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