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공사비용…5% 이상 늘면 공공기관 '검증'

입력 2019-09-17 17:11   수정 2019-09-18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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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5%(서울 외 10%) 이상 증액되면 반드시 한국감정원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합원의 20% 이상이 요청할 때에도 공사비 검증을 해야 한다.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같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4월 23일 공포된 개정안이 관련 절차를 거친 데 따른 조치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합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엄격해진다. 해당 정비사업지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소유해야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 도정법을 위반한 사람이 조합 임원을 할 수 없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보수와 업무범위, 재신임 절차 등 조합 임원의 권리사항을 변경할 때는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임원이 조합원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급여 등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 소집요건을 기존의 조합원 20% 이상 참석에서 10% 이상 참석으로 완화해 총회를 열기 쉽도록 했다.

전문조합관리인(조합장)의 선정 사유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조합장이 6개월 이상 공석이면 전문가를 관리인으로 선정해 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는 총회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자 과반이 동의하면 전문가를 조합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도정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조합 실태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을 비롯해 정비사업비와 조합의 각종 행정·회계업무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투명성 제고와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점검 매뉴얼’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2017년과 지난해 서울 시내 5개 정비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각각 76건과 106건에 달하는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관리·감독을 통해 이 같은 폐단을 막고자 매뉴얼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에는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 수립 및 준비 절차와 함께 크게 5개 점검 분야별 구체적인 확인사항, 후속 조치 등이 담겼다. 시공사 선정 등 각종 계약사항을 비롯해 조합행정 업무, 자금 운용 및 회계,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분야 관련 위법행위와 분쟁 사안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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