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두 개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해산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로 이관됐다.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심사 기한은 내달 26일까지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게다가 최근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커졌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가 끝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 이내)로 넘어가야 하지만, 여당은 이미 법사위 심사가 이뤄진 만큼 이 단계를 건너뛰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어서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지난달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늦어도 11월 27일에는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워낙 큰 법안이어서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사위는 내달 국정감사 기간에도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등 야당은 조 장관을 겨냥해 법무부 국정감사에 전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