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께서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 폭동, 반란 등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나 전투, 혹은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부상을 뜻한다. 공상은 교육이나 훈련, 그 밖의 공무나 국가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이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근처에 묻은 목함지뢰에 양다리를 잃었다. 그는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올해 1월 전역했다.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때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이후 국가보훈처가 육군의 판정을 뒤집었다.
하 예비역 중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고 보훈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는 논란이 일자 보훈처의 독립심사기구인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과거 발생한 유사 사고 관련 사례도 종합 검토해 의결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보훈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 부상 장병에게 전상 판정이 내려졌던 전례에 비춰볼 때 하 예비역 중사가 공상 판정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내리는 등 빠른 수습에 나선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작은 논란도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유공자를 최선을 다해 예우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이번 논란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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