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이후 시행"

입력 2019-09-18 08:17   수정 2019-09-18 08:18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형사사건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며 "일부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하는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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