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할 때 매입 단계부터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입주자 모집 과정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새로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기간이 짧지만, 기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가 걸렸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계약 문제가 없고 보수가 필요 없는 신축 주택을 사기 위해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입약정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매입을 약정한 뒤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제도다. 건축과정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확인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품질도 보장된다. 올해 시범적으로 원룸형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약정제를 시행한 뒤 내년부터 주택 형태에 상관없이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 단계에서도 입주자 모집 시기를 당겨 시간을 단축한다. 기존에는 주택 매각의 잔금 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임대료 책정만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달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시행한다. 이후 내년에 공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사업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기간 단축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또 다른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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