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랜차이즈 규제, 미국보다 두 배 많아"

입력 2019-09-19 17:54   수정 2019-09-20 01:17

한국의 가맹사업 규제가 미국의 두 배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주요 국가 가운데 한국의 가맹사업 관련 규제가 가장 강하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에는 가맹사업을 규제하는 법이 없다. 이들 국가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로 해결한다.

가맹사업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는 가맹사업 관련 법이 있지만 규제는 한국의 절반 수준이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가맹사업 관련 활동을 12단계로 나눌 때 미국은 6단계 규제만 적용받지만 한국은 12단계 모두 규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영업지역 보장과 심야영업 거부권, 점포개선 규제, 가맹본부 마진공개, 사업자단체 협의권, 사업 갱신보장 등이 한국에만 있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혔다.

국회에 계류된 규제 법안도 많다. 한경연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날 기준 국회에 계류된 53개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 46개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한국 가맹본부들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다른 나라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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