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코링크 '실질 소유주' 정황…"차명으로 주식 매입 의혹"

입력 2019-09-19 17:33   수정 2019-09-20 02:53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영 전반에 관여한 ‘실질적 소유주’라는 정황 증거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 부인을 통해 더블유에프엠 6억원어치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의혹도 새로 불거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 자금과 증자 대금으로 댄 10억원을 조범동 씨가 횡령한 자금으로 돌려받았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처남인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가 코링크PE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받은 833만원도 투자금 이자로 보고 있다. 833만원은 1억원을 12개월로 나눴을 때 금액이다. 정 교수 남매의 투자금 10억원의 10%를 이자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조국 사모펀드 의혹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넘어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매월 833만원 이자 성격 짙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016년 9월 정 교수가 등재된 코링크PE 주주명부 가안(假案)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정 교수는 2017년 초 코링크PE 신주 500주를 인수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다. 대신 그해 3월 동생 정 상무한테 자금을 빌려주고 5억원 규모 코링크PE 증자에 참여하도록 했다. 정 상무는 보통주 250주(0.99%)를 주당 200만원(액면가 1만원)에 인수했다. 기존 주주보다 200배 비싼 가격에 증자에 참여한 것이다. 그는 1%도 안 되는 지분을 사는 데 나머지 지분(99.1%) 출자금 2억5000만원의 두 배를 썼다. 이후 정 상무는 코링크PE로부터 월 833만원씩 약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금을 자문료가 아니라 이자 성격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와 정 상무는 코링크PE 설립 자금과 증자 대금으로 총 10억원을 댔다. 정 교수는 2016년 초 코링크PE 설립 직전 조범동 씨 부인에게 5억원을 빌려줬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8월 조범동 씨가 횡령한 자금에서 10억원을 돌려받았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코링크PE와 그 투자기업 자금 50억원가량을 빼내 ‘대여금’ 명목으로 정씨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더블유에프엠 주식 차명거래 의혹

정 교수가 지난해 4월 코링크PE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 6억원어치 주식도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새롭게 나왔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범동 씨의 부인 이모씨는 2018년 4월 5일 코링크PE로부터 더블유에프엠 12만 주를 주당 5000원에 매수했다. 같은 달 23일 정 상무의 직장 상사인 서모 보나미시스템 대표도 더블유에프엠 주식 3만 주(1억5000만원)를 사들였다.

주 의원은 “정 교수가 조씨의 부인, 동생 회사 대표 명의를 빌려 사들인 차명주식”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뿐 아니라 더블유에프엠 운영에도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는 더블유에프엠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을 받은 것도 이자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직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물론 횡령·배임 혐의와 상법 위반 혐의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조국 일가가 자문료로 받았다는 금액이 이자 성격이라면 횡령·배임 공범에 해당하고, 횡령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며 “상법상 주요주주 등 이해 관계자와의 거래 위반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교수는 19일 동양대에 휴직원을 냈다. 검찰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며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진형/이인혁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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