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해외직구, 반입금지 주의하세요

입력 2019-09-20 15:14   수정 2019-09-2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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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A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성기능 건강식품 20만원어치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 제품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돼 통관이 불가능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A씨처럼 해외 직구로 건강식품을 샀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식품 해외 직구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이 960건에 달했다. 2016년 258건에서 2017년 320건, 2018년 38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상품에 반입 금지된 성분이 포함돼 있어도 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42%에 달했다.

가장 많은 소비자 불만 유형은 환불 지연 및 거부가 26.4%, 배송 관련 불만이 20.4%를 차지했다. 거래 국가별로는 미국이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38건) 캄보디아(26건) 일본(23건) 순이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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