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전 대표 등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을 입증할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공소시효(5년)도 얼마 남지 않아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할 시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고급 식당에서 두 차례 외국인 재력가를 만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이 재력가가 유흥업소 여성 10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갔을 때도 성매매를 알선한 의혹이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논란이 불거진 뒤 내사에 들어갔고, 양 전 대표 등 관련자 29명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여성 일부가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여행 분위기, 관련자 진술 등을 봤을 때 성매매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원정도박 및 환치기 혐의 등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두 건의 의혹에 관한 수사는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노유정/배태웅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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