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정 교수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몰래’ 조사받으러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 소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 교수가 언론 노출을 피하고 병원 치료 중인 상황을 고려해 주말에 ‘기습’ 출두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정 교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장관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거부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충북 본사와 조 장관 딸이 지원했다가 떨어진 경기 포천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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