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고용, 건강, 국민연금, 산재)의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직장인의 월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에 육박하게 됐다. 사회보험은 세금과 마찬가지로 급여에서 무조건 빠져나가는 준(準)조세다.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위한 비용이 직장인들에게 청구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각 부처에 따르면 내년 직장인 월급여에서 4대 보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이를 전망이다. 2018~2020년 3년간 총보험료가 6.1% 인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4년간 2.7%)와 이명박 정부(5년간 7.6%) 때보다 연평균 2~3배 높은 인상폭이다.
4대 보험 중에서 소득주도성장 재원으로 활용되는 고용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이 두드러졌다. 현행 1.3%인 고용보험료율은 당장 다음달부터 1.6%(근로자 부담분 0.8%)로 오른다. 고용보험료율은 2013년 이후 동결돼왔다.
건보료는 지난해 2.04%, 올해 3.49% 오른 데 이어 내년에 3.20% 인상된다. 건보의 일환인 장기요양보험도 2010년부터 동결됐던 보험료가 작년부터 2년 연속 올랐다. 2017년까지 6.55%이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재 8.51%다.
고용보험료 인상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건보료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악화한 건보 재정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인상폭이 커졌다.
여기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도 예정돼 있다. 국민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소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어서 요율 개선이 불가피하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9%에서 10%로 올리는 안을 다수안으로 정해 국회에 넘겼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4대 보험료 인상률이 15.7%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월급여 대비 4대 보험료 비중은 2022년 9.73%에 달할 전망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공짜 복지라며 쏟아낸 정책들이 결국 납세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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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에 4大보험료 껑충…직장인 年 302만원→350만원 부담
직장인 월급여 중 4대보험료 비중 9% 육박
각종 사회보험료는 해를 거듭하며 올랐다. 물가 인상으로 관리비가 불어나는 데다 국민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해서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보험료율 급등은 이 같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물가 상승률과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가운데 보험료는 오히려 과거 정부 때보다 두세 배 빠른 속도로 올랐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는 등 복지를 강화하느라 쓴 비용을 직장인들에게 청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하더니…
실업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료율이 6년 만에 1.3%에서 1.6%로 오르는 게 단적인 예다. 고용보험료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을 감당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0.9%에서 1.3%로 올렸다. 2013년 이후에는 동결돼왔다.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이 없었음에도 이번에 고용보험료율을 올린 배경에는 지난 2년간 29% 급등한 최저임금이 있다. 민간 부문의 고용이 줄어드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급여 지급 하한선(최저임금의 90%)을 끌어올렸다. 실업자 수가 과거와 같더라도 최저임금이 인상돼 실업급여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다. 최저임금 인상 전인 2018년 5조2255억원이던 실업급여 지급액은 내년 9조5158억원(정부 추산)으로 3년간 1.8배 이상으로 급증한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타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정책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이유다.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올린 직후 영세 자영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조건으로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했다. 2017년 1283만8000명이던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달 1372만 명으로 늘었다.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편의점 직원 등 단기간 일하고 직업을 옮기는 이들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면서 실업급여 지급도 증가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8개월 미만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2017년 3만9602명에서 지난해 4만5750명으로 15.5%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2만1957명을 기록했다.
‘문재인 케어’ 부담도 건보료로
건강보험료는 아예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염두에 두고 5년간 인상률을 미리 정했다. 2018년부터 연평균 3.20%를 인상해 2022년에는 7.16%까지 올리기로 했다. 2017년(6.12%)과 비교하면 17% 상승하는 것이다. 직전 5년간 연평균 인상률이 0.95%에 불과했던 만큼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건강보험료율을 빠르게 올려도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막을 수 없다. 지난 4월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확대하며 4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감당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9조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2018년 20조5955억원인 건강보험 기금 적립금은 2023년 11조807억원으로 반토막날 예정이다. 자기공명영상(MRI) 등 당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분야에까지 보험료 지급을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6.55%로 동결됐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도 문재인 정부 들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7.38%로, 올해엔 8.51%로 올랐다. 다음달 결정되는 내년 보험료율 역시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요양보험 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방문 간병과 요양시설 이용을 위해 지원된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 본인 부담 수준이 낮아지면서 재정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보험료 인상과 별도로 각 기금에 쏟아붓는 세금도 불어나고 있다. 건보 기금에 대한 국고 지원율은 올해 기금 수입 대비 13.6%에서 내년 14% 이상으로 확대된다. 최근 5년 평균 18.3% 수준인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율도 20% 수준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1조원 이상의 세금이 추가 지출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이 역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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