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피눈물 뺀 고리대금업자 낙인…"대부업은 침몰만 기다리는 배 신세"

입력 2019-09-22 16:49   수정 2019-09-23 01:09

“대부업은 침몰을 기다리는 배, 사망 선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22일 “최고금리 인하와 대형사의 대부업 철수를 유도하는 정책은 결국 업계를 고사시키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는 대부업이 과거와 같은 ‘고리대금업’이 아니라 ‘합법적 저신용 금융업’으로 대우받기를 원하고 있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외면당한 중·저신용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담보 없이 빌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이자와 기한을 정하고 돈을 빌려준다’는 뜻의 ‘대부(貸付)’라는 용어도 크게 오염됐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대부업법에서 불법 사채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로 정의하는 바람에 부정적 이미지가 합법적 업체에도 덧씌워졌다는 것이다. 언론의 사건·사고 기사에서 ‘대부업자 김모씨’ 등으로 불법 사채업자를 합법적인 대부업체와 뭉뚱그려 표현하는 것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대부업계의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은행을 합법 은행과 불법 은행으로 구분하는 경우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대부금융협회는 2010년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용어 변경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생활금융’과 ‘서민금융’ 등을 대체 용어로 삼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미지근한 반응이다.

업계는 대부업이 서민 생활에 기여하는 순기능도 인정해 달라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러나 우군은 거의 없다. 과거 과도한 추심으로 민원이 적지 않았고, 취약계층을 고금리로 고통스럽게 했다는 꼬리표가 끈질기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부금융협회 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한 금융소비자 중 합법 대부업과 불법 대부(사금융 업체)를 구분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25%에 달했다. 불법 추심을 하고 법에서 정한 이자율 이상을 받는 등의 사고는 불법 사채업자가 치고, 책임은 합법 업체들이 지고 있다는 푸념도 나온다.

2015년 이후 생겨난 개인 간(P2P) 대출중개 플랫폼들도 대부업체를 세워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별도의 P2P금융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전 세계를 통틀어 하위 30% 저신용자가 연 20%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몇 안 된다”며 “좋은 제도를 만들어두고 시장을 죽이면 저신용자의 고통만 늘어날 뿐”이라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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