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와 롯데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캐피탈 지분을 일본 롯데홀딩스의 금융 계열사인 롯데파이낸셜로 넘긴다.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매각한데 이어 롯데캐피탈 지분 이전을 마무리하면 롯데지주는 금융 계열사 지분을 모두 팔아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위반 가능성을 모두 해소하게 된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와 롯데건설은 23일 이사회를 열어 롯데캐피탈 지분 37.45%를 롯데파이낸셜에 넘기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다.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캐피탈 지분 25.64%와 롯데건설 보유분 11.81% 등이 매각 대상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일본도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계열사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롯데홀딩스의 금융 계열사인 롯데파이낸셜이 롯데캐피탈 지분을 인수하는 주체로 나선다”고 말했다. 롯데파이낸셜은 지난해 초 롯데캐피탈 도쿄지점도 인수한 적이 있다.
롯데캐피탈은 지난 3년간 1055억~1175억원의 순이익을 낸 알짜 회사다. 그런 회사 지분을 다른 계열사로 넘기는 건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계열사 지분보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원칙 때문이다. 2017년 10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롯데지주는 다음달 11일까지 금융 계열사 지분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 롯데지주의 손자회사인 롯데건설도 금융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롯데지주와 함께 롯데캐피탈 지분 11.81%를 넘기게 됐다. 기한을 넘기면 공정거래법 제17조 4항에 따라 보유 금융계열사 주식 장부가의 1/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세 회사의 과징금만 1000억~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중순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손보 캐피탈 매각을 추진했지만 롯데캐피탈 매각만은 잠정 중단했다. 롯데카드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한앤컴퍼니 등이 롯데캐피탈 인수전에도 동시에 참여한 탓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롯데카드·손보 매각이 더 시급한 롯데그룹으로서는 유력 인수후보들이 알짜 매물인 롯데캐피탈에 더 관심을 보여 롯데카드 매각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롯데카드·손보 매각을 마무리하면 다시 롯데캐피탈 매각에 나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롯데카드의 우선협상대상자가 한앤컴퍼니에서 MBK-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매각작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10월11일까지 롯데캐피탈을 제3자에 매각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경영권이 아니라 지분을 넘기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매각시한에 맞출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롯데캐피탈을 국내에 남기기 위해 호텔롯데에 매각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됐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롯데파이낸셜이 인수주체로 확정됐다. 호텔롯데를 상장(IPO)한 후 롯데지주와 합병할 계획이어서 또다시 지주 계열사가 되는 롯데캐피탈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그룹 계열사로 남는 롯데캐피탈의 동남아 지역 진출 등을 적극 추진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캐피탈 지분매각을 마무리하면 롯데그룹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모두 해소하게 된다. 앞서 롯데카드는 우리은행-MBK파트너스 컨소시엄에, 롯데손보는 국내 중견 PEF인 JKL파트너스에 매각했다. 롯데카드와 롯데손보의 매각은 다음달 2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비계열 금융사인 BNK금융지주 지분(2.76%)은 지난 3일 부산롯데호텔에 매각했다.
정영효/김대훈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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