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음주운전 처음 아냐…2003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

입력 2019-09-23 08:47   수정 2019-09-23 14:43


조승수 전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조 전 의원은 22일 오전 1시 20분께 울산시 북구 화봉동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수 전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의원은 2003년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에 걸리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4년 민주노동당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005년 국정감사 중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후 진보신당 연대회의를 창당했고, 4.29 재보궐선거에서 진보신당 소속으로 울산 북구에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조 전 의원은 2011년 10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통합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했다.

조 전 후보는 2014년 울산시장에 출마하며 △ 2003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처벌 △ 2001년 울산대 학위 석사논문 작성 시 도움 받은 사실 △ 2011년 진보정당 통합과정에서 불출마 약속 파기 등 과거 개인적인 흠결을 고백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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