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피의사실공표 금지 강화…여론재판 사라질까?

입력 2019-09-23 11:51   수정 2019-09-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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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인의 이슈프레소]


#피의사실공표죄?

피의사실공표죄는 쉽게 말해 수사 중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등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알린 죄를 처벌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공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의사실공표를 범죄로 규정한 것은 외부에 알려져 여론 재판을 방지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가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접수된 피의사실 공표 사건 347건 중 기소된 경우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을 위반했지만 처벌되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릴 때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수사공보준칙입니다.

#수사공보준칙?

수사공보준칙은 수사 중인 사건을 보도할 때 규칙을 의미합니다. 법무부는 수사 내용의 언론공개가 더 까다로워지도록 공보 준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별칙 조항도 새로 만듭니다. 수사 내용을 알린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게 됩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행위로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 무죄로 보는 무죄 추정에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공보준칙 개선은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 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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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오세인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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