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권거래세 폐지, 뜻이 같은 주제…공정과세 이뤄야"

입력 2019-09-23 11:34   수정 2019-09-23 11:35



"현재 증권거래세는 징벌적 조세와 조세편의주의가 합작품입니다. 과세 개편으로 공정과세의 목표를 이뤄야 합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공정한 과세'를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손익과 관계없이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증권거래세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3년에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시장에 따라 거래액의 0.1%에서 0.25%까지 부과되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 손익의 실시간 산출이 어려웠던 과거에 기반한 불합리한 세법"이라며 "투자손익에 맞는 체계 개편으로 공정과세의 목표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과세 체계는 부동산에 유리하게 돼 있어 시중 유동자금이 한쪽으로 흘러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과세당국이 우려하는 부분도 시중 유동자금의 자본시장 유입 및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지면, 기업 세수의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최 의원과 뜻을 같이 했다. 추 의원도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법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세수 확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면서 "시장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증권거래세 폐지는 여야가 모처럼 큰 틀에서 뜻을 같이하는 주제"라며 "정기국회에서 힘을 모아 좋은 방안을 마련해 법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증권거래세의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찾기 위해 최운열 의원실과 추경호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자본시장 과세 분야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신은동 한경닷컴 인턴기자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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