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2월 '쥴-아이코스' 전자담배 일제 인상?…'세율조정' 착수

입력 2019-09-23 11:47   수정 2019-09-23 14:54

정부가 일반 담배(궐련)에 비해 세부담 정도가 낮은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에 착수했다.

‘쥴’과 같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세부담률이 일반 담배의 약 43%에 불과, 과세형평성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다. 정부가 오는 12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면 전자담배 가격이 일제히 오를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 자료를 통해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담배별 세율 적정선을 연구 용역 중이다. 지난 2015년부터 니코틴 용액 1㎖ 당 평균 제세 부담금은 1799원 가량이다. 담배별로 보면 부담금은 조금씩 다르다. 일반 담배인 궐련형(이하 20개비 기준)은 2914.4원, 아이코스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2595.4원, 담배기기에 액상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1799원의 제세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일반 궐련형 기준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세부담율을 각각 90%와 43.2% 수준에 불과하다.

기재부 등 정부가 용역을 진행하는 이유는 신형 전자담배가 출시될 때마다 담배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탓이다. 최근 ‘쥴’ 등 신종 액상형 담배가 출시되면서 논란은 반복됐다. 기존 담배는 20개비 담배 수로 과세를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1㎖ 당 부담금을 매기는 등 기준이 다른 탓도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기준이 20개비이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1㎖로 담배 종류별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 신종 액상형 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전자담배 세율 조정 검토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율 조정 범위 미 적용 시기 등은 12월이 지나야 결정될 방침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담배 종류 간 세율 객관적 비교기준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일본 등 해외에서 '아이코스'나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사례나 향후 계획을 찾아보고 있다. 일본은 현행 일반 담배 대비 78% 수준인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2022년까지 90%로 인상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일반 담배 세율 조정 계획은 없다고 기재부는 못박았다. 올 상반기까지 국내 담배 판매량 비중은 일반 담배가 88%, 궐련형 전자담배가 11.6%,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0.4%다.

최근 미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젊은층의 중증 폐질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청소년 등이 선호하는 달콤한 과일향 첨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도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전자담배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김민성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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