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인 장용준씨(19)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장씨와 대신 운전했다고 나선 20대 남성 A씨, 동승자 B씨 등 3명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 등 3명에 대해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3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범인도피 혐의, B씨는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며 “장씨에 대해 현행법상 구속 여건에 맞춰 구속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3시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부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없었던 A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가 장씨가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장씨는 블랙박스를 가져갔다가 이틀 뒤인 9일 경찰에 제출했다. 장씨가 A씨에게 대가를 약속했는지 장 의원 등 장씨의 가족들이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 커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장씨와 A씨가 친한 관계였고, 사고 당일에도 장씨는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B씨 등과 만났다”며 “사고 관련자 전원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내역,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대가성 및 장씨 가족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블랙박스도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을 받은 결과 위조 또는 조작된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에게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충돌 후 정지거리 등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을 받은 결과와 피의자 진술,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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