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이날 ‘대규모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고 “과거 대형마트가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이 생존을 걱정하던 시절의 규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규제가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대로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쇼핑시설을 말한다. 이 보고서가 지적한 유통 규제는 두 가지다. 대형마트·SSM 등이 전통시장 인근에서 신규 점포를 열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시간 영업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영업제한’이다.
대한상의는 대부분의 오프라인 기반 유통기업들이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진 만큼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대형마트 매출이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점포 수도 주요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기준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유통 규제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한국중소기업학회와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발표한 ‘상권 내 공생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자료를 인용했다. 지난해 매출 50억원이 넘는 대형 슈퍼마켓의 점포 수는 2013년 대비 123% 늘어난 반면,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슈퍼마켓 점포는 27.9% 감소했다. 조 교수는 “편리한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대형마트에서 전통시장이 아니라 중대형 슈퍼마켓으로 옮겨 갔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포르투갈 리스본의 1100년 전통시장 ‘메르카두 다 히베이라’가 푸드코트를 유치해 유명 관광지로 변신한 사례를 전통시장 부활의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 범주에서만 다루지 말고 관광과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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