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은 법률시장 개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외국인 법률 컨설턴트를 위한 법적 지위를 개설하고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투자를 허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19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이 해외기업의 소유권을 49%로 한정함으로써 합작 실현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 불만을 표시했다. 법률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으면 이런저런 조건을 달 게 아니라, 국내 법률서비스도 경쟁력을 키워 밖으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법률시장이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살릴 필요도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업 간 소송이 빈발하고 있는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분야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이 높지 않아 외국기업은 물론 국내기업조차 한국에서 소송을 기피하고 있다. 이 분야 경쟁력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
국제중재도 유망한 분야다. 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은 “아시아 기업들이 덩치가 커지면서 납품회사나 하도급업체들과 마찰이 생겼을 때 중재기관은 물론 중재규칙, 중재지 등을 결정할 힘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싱가포르와 홍콩은 런던과 파리에 이어 인기 있는 국제중재 도시 3위와 4위에 올랐다. 서울도 기회를 살리면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 한국이 의료서비스와 함께 우수 인재들이 몰리는 법률서비스를 글로벌 산업으로 키우지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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