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집 '압수수색 11시간 논란' 알고보니…"車 등 수색영장 두 차례 추가 발급 때문"

입력 2019-09-24 14:12   수정 2019-09-25 03:26

45평 아파트에 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 11시간이나 걸린 이유는 검찰이 차량 압수수색을 위해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11시간 동안 서울 방배동에 있는 조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일반적으로 가정집 압수수색은 2~3시간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두세 시간이면 끝날 일을 (검사와 수사관) 9명이 짜장면을 주문해 먹으며 시간을 때우고 양말, 휴지, 책갈피, 수채통을 뒤져가며 큰 범죄라도 있는양 낙인 찍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24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동차 등 압수 대상 목적물의 범위에 대해 변호인 측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압수수색을 바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해 짜장면을 주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후 3시께 (조 장관) 가족이 점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을 먹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도 식사할 수 없다며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소리를 지르며 압수수색을 막았다거나, 조 장관 자택 금고 안에 더블유에프엠의 실물증권이 있었다는 등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더블유에프엠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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