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압수수색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신청한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나 기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최종 발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엔 조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가지고 있던 조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조 장관 자녀에 대한 ‘직인없는 인턴증명서’파일이 나온 것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결정적 사유가 됐다는 분석이다. 조 장관의 증명서 위조 개입 여부를 판가름할 증거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 수사시작 한달만에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와관련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정 교수 자택 압수수색은 증거 인멸을 막기위해서라도 지난달 수사 초기에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의 휴대폰 압수수색엔 실패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보통 검찰이 피의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거주자 개인 휴대폰에 대한 압수 영장도 함께 청구한다”면서도 “조 장관 휴대폰에 대해선 ‘현직 장관 프리미엄’때문에 압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교수 소환 눈치보는 檢
모든 의혹을 풀 열쇠를 쥔 정 교수 소환 조사는 수사 개시 한달째 감감 무소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중순부터 정 교수측과 소환조사에 필요한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정 교수는 병원 진료를 이유로 계속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팀도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 후 최종 점검 차원에서 정 교수를 소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부인을 두 번 불러서 조사하기는 어렵다”며 “한 차례 소환조사하고 기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도 이날 “검찰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법원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오는 10월 18일 이전까지 이번 사건의 주요 혐의자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조사 하지 않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과 사모펀드 의혹 핵심 관계자 3명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지 못한 채 한달뒤에에 소환 조사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법무부 장관인데다 대통령의 최측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는 단 1%의 오류라도 나오면 안되는 ‘무결점 수사’를 요구한다”며 “검찰로선 소환, 압수수색 등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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