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해외진출 허용…서울대, 베트남 캠퍼스 생기나

입력 2019-09-24 17:47   수정 2019-09-25 03:23

국내 대학이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는 해외로 캠퍼스의 일부를 이전하고 싶어도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38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국민,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입증하도록 책임 주체를 전환한 제도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의 해외 이전을 허용해 해외 캠퍼스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캠퍼스는 학과 설립과 정원 증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 캠퍼스 설립이 가능해지면 국내 캠퍼스와 해외 캠퍼스 간 수업 교류로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확대되고,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등으로 교육 수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7월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대학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대는 2010년대 초 베트남에 분교 및 캠퍼스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정 문제로 철회하고, 현지 대학에 교육 과정을 수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공모 형식으로 해외 캠퍼스 신설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 참여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도 해외 진출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학 단일 교지(校地)의 인정 범위 제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학 교지 간 거리가 2㎞를 넘어서면 교지별로 학생 정원에 비례하는 최소 교지 면적을 갖춰야 했다. 교육부는 기존 교지를 중심으로 2㎞ 이내 교지 확장이 어려운 대학은 인정 범위를 최대 2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학원에서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 가능한 학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20%만 원격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해왔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이르면 2021년부터 학교 주변에 당구장과 만화방·만화카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박종관/정의진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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