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두 차례 기각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신청한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기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최종 발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엔 조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가지고 있던 조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조 장관 자녀에 대한 ‘직인 없는 인턴증명서’ 파일이 나온 것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결정적 사유가 됐다는 분석이다. 조 장관의 증명서 위조 개입 여부를 판가름할 증거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 수사 시작 한 달 만에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정 교수 자택 압수수색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난달 수사 초기에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의 휴대폰 압수수색에는 실패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보통 검찰이 피의자 자택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거주자 개인 휴대폰 압수 영장도 함께 청구한다”면서도 “조 장관 휴대폰은 ‘현직 장관 프리미엄’ 때문에 압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교수 소환 눈치 보는 檢
모든 의혹을 풀 열쇠를 쥔 정 교수 소환 조사는 수사 개시 한 달째 감감무소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달 중순부터 정 교수 측과 소환 조사에 필요한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정 교수는 병원 진료를 이유로 계속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팀도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 뒤 최종 점검 차원에서 정 교수를 소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부인을 두 번 불러서 조사하기는 어렵다”며 “한 차례 소환 조사하고 기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도 이날 “검찰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법원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오는 10월 18일 이전까지 이번 사건의 주요 혐의자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과 사모펀드 의혹 핵심 관계자 3명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지 못한 채 한 달 뒤에야 소환 조사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법무부 장관인 데다 대통령 최측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는 단 1%의 오류라도 나오면 안 되는 ‘무결점 수사’를 요구한다”며 “검찰로선 소환, 압수수색 등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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