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한국당 퇴장 속 '고교무상교육 법안' 의결

입력 2019-09-24 17:33   수정 2019-09-25 01:22

국회 교육위원회는 내년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24일 의결했다.


이번에 교육위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 조항을,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 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한 게 골자다.

올 2학기 고교 3학년에게 전면 무상교육을 우선 시행한 뒤 내년에 2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이 반영됐다.

여당은 당초 지난 6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올해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한 데다 증액 교부금 신설에도 반대해 무산됐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40조원 이상 늘어난 만큼 증액 교부금 없이도 전면적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을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늘어난 예산을 다른 데 쓰지 말고, 무상교육에 쓰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방재정교부금은 매년 내국세의 20.27%가 자동으로 시·도 교육청에 배정된다.

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은 “별도 재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원 대책도 없이 전면 추가 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 없는 발목 잡기”라고 지적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채 법안 표결이 이뤄졌고, 나머지 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한국당의 반대가 거세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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