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말 정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나온 WFM 실물 주식 12만 주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자거래가 일반화된 주식시장에서 번거롭게 실물 증권을 보유한 것 자체가 매각을 막거나 거래 과정을 숨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선 코링크PE의 실질적인 대표로 알려진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부인 이모씨가 작년 매수했던 주식이 정씨 집에 보관된 것이란 시각도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4월 5일 코링크PE로부터 WFM 주식 12만 주를 매수했다. 같은 달 정씨가 다니는 회사의 서모 대표도 WFM 주식 3만 주(1억5000만원)를 사들였다. 주 의원은 “정 교수가 조씨의 부인, 동생 회사 대표 명의를 빌려 사들인 차명 주식”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정씨, 이씨 등이 차명 거래로 마치 한몸처럼 움직였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정 교수는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 사이 이씨에게 5억원을 빌려줬다. 이 중 절반은 코링크PE 설립에 사용됐다. 2017년 3월에는 정씨가 5억원을 코링크PE에 지분 투자했다. 이 돈 역시 정 교수로부터 3억원을 빌린 것이다. 차명 투자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 또는 사모펀드의 투자와 운용을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안대규/조진형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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