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박사 전영권 "대출규제 속 꼬마빌딩 매매 노하우는?"

입력 2019-09-25 10:55   수정 2019-09-25 10:56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갈 곳을 잃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 규제로 인해 개인 임대 사업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어려워지고, 아파트 규제까지 심해진 상황에서 마땅한 부동산 투자처를 찾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조명을 받는 것이 ‘꼬마빌딩’이다. 건물매매 시장이 실투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중소형 빌딩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처로 떠오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전국의 꼬마빌딩 수는 기준 345만 3천233동으로, 전년보다 1.45%(4만 9천338동) 증가했다.

이에 대해 빌딩박사로 알려진 전영권 정인PMC 대표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로 꼬마빌딩 투자에 눈을 돌려보는 것을 추천한다”라며 “빌딩 임대 시 개인은 소득구간에 따라 최저 6%~42%까지 부담하지만, 법인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2억까지는 10%, 2억 초과금액에는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즉, 절세 효과만 보더라도 과세표준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이 법인이 개인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법인은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여러 명이 투자금을 모아 투자 자산을 법인에 묶어 놓으면 혼자 자산을 매각할 때 생길 수 있는 사고도 방지할 수 있어 안정적이다.

법인의 건물매매는 이 외에도 취득세 절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배제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법인의 중소형 빌딩매매 건수가 개인의 매입 건수를 넘어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인부동산중개법인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발표의 발표자료를 인용하여, 3월부터 7월까지 중소형 빌딩(500억원 미만) 매입 주체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는다는 사실을 전했다.

전 대표는 “물론 임대 법인을 설립해 꼬마빌딩을 매매한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빌딩매매 시장의 흐름과 호재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경규민 한경닷컴 기자 gyu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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