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압수수색 영장판사가 송일국 부인? 가짜뉴스에 '뭇매'

입력 2019-09-25 14:30   수정 2019-09-25 14:32


배우 송일국의 아내 정승연 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루머가 불거졌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는 가짜뉴스였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사견을 전하면서 "참고로 어제 자택수색 사인한 영장판사가 김을동 의원 며느리일거라는 추측이 보이는데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을동은 송일국의 어머니이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4인 중 그 분의 이름은 없다"고 덧붙였다.

송일국의 아내인 정승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소속이긴 하지만 형사항소부의 배석판사로 알려졌다.

송일국은 정승연 판사와의 슬하에 대한, 민국, 만세 세 쌍둥이를 두고 있다.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을 전한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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