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설가타 육지거북 2마리와 보아뱀 1마리, 우파루파 2마리 등을 카페에서 전시·사육한 혐의를 받는다. 그외 멸종위기종 19마리를 자신의 카페에 점유하거나 진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점유·진열한 동물들이 허가 없이 수입됐다거나, 허가 없이 수입된 종으로부터 증식됐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멸종위기종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사육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관련뉴스